기러기 아빠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안내
배우자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제도가 다르고 외국에서 지출하는 소비 비중이 큼에 따라 이에 따른 항목별 공제 여부 및 공제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됨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하는 것임.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가 가능함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 가능하나,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제외됨
다만, 초등 및 중등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되는 것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요령에 대하여도 안내를 하고 있음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규모가 동일하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현재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공제 요령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요구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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