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12월 6일 충주시 사과특구, 옥천군 옻산업특구, 영동군포도·와인산업특구 등 3곳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지정으로 도내에는 제천시 약초웰빙특구, 괴산군 청정고추산업특구, 옥천군 묘목산업특구를 포함 모두 6곳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사과특구는 총사업비 218억원을 들여 2005~2010까지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5-1 번지 등 7개면 464,974평의 부지에 고품질사과단지조성,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 사과나무 꽃길 걷기, 사과따기 행사 등을 개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로의 통행제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기준특례,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허용과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등 4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옥천옻산업특구는 옥천묘목산업특구에 이어 두번째 특구지정을 받았으며 총 사업비 78억원을 들여 2006~2015까지 옥천군 군서면, 동이면 일원 240,279평의 부지에 옻나무 재배, 옻칠랜드 건립을 통한 옻칠체험장, 염색, 음식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제공 등 옻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한 광고물 등 표시·설치,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 도로점용 특례, 자가도살·처리,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등 5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과일의 성지 영동의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는 총사업비 44억원을 들여 2005~2012년까지 영동읍, 학산면,황간면 일원 266,463평의 부지에 가공용 포도 생산기반육성, 포도·와인산업 체험관광루트 구축, 포도주 담그기 체험, 포도음식 만들기, 포도 전시판매 등 포도축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통행제한, 광고물의 표시·설치,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 도로점용 특례 등 4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역혁신발전계획, 산학연협력사업 등과 연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소득 2만불 달성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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