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2005년 11월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 전월과 대비하여 세탁서비스,건강식품 관련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5년 11월에 소비자상담은 280건이 접수되었으며, 품목별로는 물품 159건(56.8%), 서비스 121건(43.2%)으로 서비스가 전월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세부품목별로는 세탁서비스와 건강식품 문의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중개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월과 대비하여 학습지, 컴퓨터통신교육, 차량네비게이션 등이 상위 10대 세부품목에 새로 진입하였다.

청구이유는 해약·해지 98건(35.0%)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35건(12.5%), 계약이행 34건(12.1%), A/S 21건(7.5%)순이었다.

판매방법은일반판매가226건(80.7%),특수판매가54건(19.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수판매는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노상판매 등의 순이었다.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전월에 비해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이 증가하였다며 중고자동차 구입 이전에 자격이 있는 중개자동차딜러인지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장이나 직인을 받아두고,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따져 사고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교부받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시장이 성장해감에 따라 컴퓨터통신교육 관련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다며 컴퓨터통신교육 계약 시에는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계약하되 가급적 단기간으로 계약토록 하고, 교육 실시 특약사항이나 사은품 대금 반환규정은 계약서에 기재 받도록 하며 해약의사가 있을 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 14일, 신용카드결제 7일)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주요 소비자상담 사례]

1. 중고차를 구입하였으나 이전등록을 지연하는 경우 처리방법 문의

<상담내용>
소비자 박씨(서구 화정동, 남, 34세)는 11월초 중고차매매상가에서 중고차를 알선 받았는데 매매딜러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11월 중순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상담결과>
중고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시에는 매 1일 경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차량거래를 위탁한 경우는 사업자가 이전등록까지 완료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통신교육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대처방법 문의

<상담내용>
소비자 정씨(북구 매곡동, 여, 39세)씨는 2005년 10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인터넷학습서비스 이용계약시 방문지도를 해주고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학생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외 대신 동영상 강의로 보충학습을 해줄 생각으로 이용계약을 맺었는데 그 후 딸이 인터넷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학원을 등록하여 2005년 11월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 10%외에 프로그램 CD가 개봉되었다며 27만원을 추가로 요구함. 계약당시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업체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상담결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가능하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따른 이용료와 10%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CD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해지 요청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노상에서 장착한 차량네비게이션 계약해지 가능여부 문의

<상담내용>
소비자 최씨(광산구 송정동, 남, 45세)는 3일전 노상에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라는 권유를 받고 480만원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네비게이션 장착을 하게 됨. 장착 후 시험운행을 해 보니 생각만큼 효과가 없으며, 가족과의 마찰로 인해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상담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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