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용지 매입가격 1/2수준으로 대폭 인하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자체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민간개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도로·공원과 같이 학교도 도시기반시설이므로 공영개발의 경우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이번에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경우 학교용지비용은 1/2수준으로 인하되어 매년 약 8천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하여 판교지역개발에 맞추어 초중고 학교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개정하였다.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2,000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및 고등학교 24학급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수의 소규모학교 신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규모 등에 따라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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