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노 대통령은 대기업 대표 간담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재경부 업무보고, 투자전략 보고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모임과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방향 및 방식 △규제집행 △법령의 내용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규제개혁 관련 발언을 요약·정리했다.
□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방식 관련
“규제개혁 방향은 무조건적인 규제철폐가 아니라, 규제합리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규제개혁 방식도 양적 접근방식에서 질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편사항과 요구를 고객유형별로 분류하여 만족도 측정이나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건수나, 퍼센티지 접근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국정과제회의)
“이제는 규제개혁을 건수 위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실제 사례를 하나하나 놓고 여기에 걸려 있는 투입 시간이나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부처와 관련된 이른바 핵심 ‘덩어리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심사과정에서 장관들이 회의를 통해 한꺼번에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규제개혁 추진회의)
□ 규제 통과 시스템 관련
“규제를 통과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불명료한 규제는 일일이 점검해 명확한 규제를 만들고 확인 절차도 단축시키겠습니다. 규제에는 풀어야 할 규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처럼 반드시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하나 짓는 데 도장을 780개나 찍는 식은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 절차를 통과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4일 전경련신춘포럼 연설)
□ 규제 집행 관련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규제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단속 등 집행과정의 개선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인·허가 접수부서와의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개설을 검토해주십시오.” (2003년 11월 13일 국정과제회의)
“정부의 민원담당자는 민원을 수용하지 못 할때 ‘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만 말고, 반드시 그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서비스만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를 가로 막는 제도를 혁파해 나가는 또 하나의 정부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21일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 법령 내용의 명확화 관련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이를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 창구에서는 ‘규정이 모호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중앙에서는 ‘그것이 왜 안되느냐’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그 사례를 풀고 동일한 유사사례를 찾아서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004년 8월 27일 규제개혁 추진회의)
□ 경제계의 제도개선 요구 창구 관련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연구소나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직접 발굴·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정부기구와 협의하는 공급자·수요자간 원활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창구 이용이 어렵고, 협의하더라도 실무선에 머무는 등 정책판단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5월 25일 대기업대표와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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