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양기초생산력 유지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관리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가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구성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될 경우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된 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에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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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발전팀장 이병주 사무관 이승배 02-3674-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