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종사자, 관련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변리사 및 특허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변리사 및 특허법 관련 교수들에게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자들에게 직접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의 형태로 2005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직업은 중소벤처기업 종사자(30%), 특허 관련 법조인 및 특허관계 종사자(30%),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교수(19%), 대기업 종사자(12%) 그리고 기타(9%)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35%가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가 찬성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각 종사자 신분별로 나누어 보면, 중소벤처 종사자의 72%, 대기업 종사자의 80%, 연구원 및 교수의 65%, 특허 관계 종사자의 81% 등으로 전체 직업군별로 고르게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국내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중 60%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의 보호대상으로 할 경우,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받겠다고 응답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 시 우선할 과제로서는 보호 대상 및 범위의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관련법 및 제도가 일원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34%)과 관련 특허심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13%) 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할 경우, 그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가 특허 부여는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특허 보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60%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의 보호대상을 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30%가 외국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고 답하여,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 및 장치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술개발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가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로얄티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정적인 측면(22%) 보다는 기술 진보와 풍부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44%)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본 설문조사 내용 및 선진국의 사례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보호가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 기관의 용역사업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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