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실시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이 11월 현재 당초 예정인원 5,000명보다 훨씬 많은 6,7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아 예산을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두배 늘이는 한편,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일 예정이라고 12. 7 밝혔다.
가령, 근로자가 박물관·연극·영화·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1년간 25만원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 다만, 전년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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