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지도·감독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이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노·사참여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하에 지난 ‘05.11.11.발표된「유험기계·기구 노·사자율검사제」에 이은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지하철, 발전소, 고속도로 등 대형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율에 따라「SOC 건설현장 차등관리」사업을 시행하여 그간 재해감소에 기여하여 왔으나 점검 당시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선택으로 도입 여부가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반기별로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와 근로자 대표나 명예감독관 등이 참여하여 진행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중에 안전점검, 위험요인 개선 등 각종 안전활동에 근로자를 참여 토록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주요 공정 원·하청업체 작업반장
동 프로그램을 제출한 사업장은 취약시기, 검찰합동점검 등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하고, 미제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각종 지도·감독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노·사참여 재해예방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진정·고소·고발이 반기별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을 실시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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