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에는 실무담당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어업면허·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대와 제도혁신 및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연찬회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실장의 ‘어업면허 및 허가의 법리’에 대한 특별강연 ▲해양수산부 김이운 어업정책과장의 ‘어업면허·허가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어업면허·허가제도 운영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연찬회를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직접 어업면허 및 허가를 처분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관련법령의 이해와 합리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운영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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