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종 의결된 회원국감사제도는 각 회원국의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체제를 기초로 심사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안전분야에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와 유사한 IMO의 회원국감사제도는 내년 9월부터 2007년 말까지 25개 회원국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반기 중 수감을 목표로 지난 5월 IMO평가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책본부를 구성,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 미비된 법령정비 등 차질없이 준비작업을 수행중이다.
감사시행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적선의 용선기피, 보험료 상승, 항만국통제와 신조선 수주에서의 불이익 등 해운·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
[붙 임] IMO회원국감사제도 개요
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AS)
※ MAS : Member State Audit Scheme
□ IMO 회원국 감사제도(MAS)의 개념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안전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회원국에 대하여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실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적절성 및 정부권한 대행체제의 유효성 등에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 ‘06년 9월부터 회원국 감사를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07년 중 수감 예정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안전분야에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IMO가 해양안전분야에 벤치마킹한 것임
※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 아국 항공안전분야의 경우, '00년 ICAO 및 '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으로 많은 사회적·경제적 물의 야기(연간 2천억 손실)
* 1등급 회복을 위해 법령 19종 제·개정 및 전문인력 49명 충원
□ 안전관리체제 진단의 구체적 내용
해양안전관리체제를 전반을 진단하는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주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
-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 수용 및 이행 실태
- 해양안전관련 행정조직 및 담당인력의 자격, 요건 등의 적정성 평가
- 정부권한을 대행하는 대행기관과의 대행협정 체결여부 및 관리감독체계의 적절성 평가
□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
'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바탕으로 한 6개 협약 및 관련 기준
- '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74) + '78년 및 '88년 Protocol
- '73/'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 '78년 선원의 훈련, 증서발급 및 당직에 관한 국제협약(STCW 78)
- '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66)
- '69년 국제톤수협약(TONNAGE 69)
- '72년 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관한 협약(COLREG 72)
□ 그간 추진내용
MAS 대응 기본계획 수립(‘05.3. / 장관보고)
MSC/MEPC/TC 합동작업반회의(JWGMAS 3) 참가(‘05.3.)
- 감사도구문서(감사원칙, 감사기준 및 감사절차서) 초안 마련
MAS 도입대응 연구용역 착수(‘05.4.~11. / 7개월)
MAS 대책본부 구성·운영(‘05.4.~)
- 관련 정부부서 및 정부권한 대행기관으로 구성
국제해사기구(IMO) 평가대응팀 신설(‘05.5.23.)
□ 향후 IMO의 MAS시행 추진일정
감사 관련 원칙·기준·절차 등 최종 결정(’05.11. / 제24차 총회)
감사관 Pool 구성(’06.1.~)
회원국의 감사수감 신청(~’06.3. / 1차 마감)
MAS 최초시행계획 수립·보고(’06.6. / IMO 제95차 이사회)
본격적인 회원국감사 시행(’06.9.~’07.12.) : 최초 시행기간 동안 25개국 정도 감사실시 예정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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