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15% 할인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20% 할인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극화 현상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용(계약전력 300kW 미만), 서민주택용(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 농사용은 동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04년 이후 지속적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및 ‘금년 3월 1일 단행한 발전용 LNG·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요인을 해소하고, 향후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1조5천억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전체 전기요금을 1.9% 인상(평균판매단가 74.58원/kWh에서 76.00원/kWh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안」(‘02년12월 수립)에 따라, 평균판매단가보다 저렴한 대기업용(산업용(을),(병))·가로등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하고,
* 대기업용(산업용(을),(병)) 요금은 2.8% 인상, 가로등용 요금은 2.5% 인상
상대적으로 평균판매단가보다 높은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소폭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 월 201kWh 이상 주택용 요금은 1.8% 인상, 일반용 요금은 1.9% 인상
또한 원가보다 53%이상 저렴한 요금의 지속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원자력·화력에 비해 연료비가 훨씬 비싼 LNG 발전소까지 가동함으로써 전기요금 원가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심야전력 요금을 9.7% 인상하여 수요증가를 억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심야전력 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조정시에 5.0%, 내년 7월에 4.7%를 나누어 인상할 계획이다.
금년 8월 전기요금 조정문제가 거론될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난 가중, 물가상승 등이 우려되어 조정을 유보시켰으나, 그간 교육계에서 학교의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사회적 약자 보호강화를 보완하여 금년 12월중에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는 교육용 요금의 대폭 인하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할인과 중소기업용, 서민주택용, 농사용 요금 동결,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업종의 산업용 요금 적용 등이 특별히 고려되었다.
금년 동절기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15% 할인제도를 신설하기로 함으로써,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 중 약 81%인 61만 가구가 추가로 요금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종전에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한 할인제도를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 가구 중 14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음
이 제도의 신설로 정부가 금년에 시작한 “따뜻하게 겨울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동절기 단전유예 제도」와 함께 영세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해 장애인 수준으로 전기요금의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유족을 포함한 약 5,500여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용(산업용(갑)), 서민주택용(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 요금은 동결하기로 하였고, 최근 쌀협상 비준안 통과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농사용 요금은 현재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법령으로 특정가능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술연구시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역진흥기반구축 시설, 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 집배송시설, 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등 총 445개 업체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 0.0270%p, 생산자물가 0.0560%p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내용]
본문 마지막 단락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0.0573%에서 0.0560%로 정정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전기소비자보호과 장순호 과장, 박태현 사무관 02-2110-5544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