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강보험료 3.9% 인상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논평
내년 건강보험료를 3.9% 인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합의했다. 이 인상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따질 수 없다. 보험료를 내는 것 보다,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직접적인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수준이 높아진다면 약간 늘어난 보험료는 오히려 경제성 높은 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적용대상자 1인당 월 300~400원정도 부담을 나누어 가지면, 병원입원시에 식사값으로 매 식사때 마다 5~6000원씩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적지 않은 부분을 기업이나 정부가 추가 부담을 가지므로 근로자나 자영자로서는 어떤 민간보험 보다 가장 좋은 건강보험일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도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치과분야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항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노인보철(틀니), 스케일링, 충치예방및 조기치료치료인 불소도포와 실런트, 광중합레진충전 등이다. 이런 항목들은 10년 가까이 급여화의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어왔으나 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방치되거나 미루어져왔다. 재정추계가 불확실한 광중합레진충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급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년간 4000억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민 1인당 월 1000원정도의 비용이면 급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건강보험의 전체의 보장성을 70% ~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은 장미빛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과분야의 보장성은 20%수준에 불과하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5. 12. 7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개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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