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앞으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2종 : 200%→ 250%, 3종 : 250%→300%)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에 의한 용적률 차별화가 시행 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층고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등 도시의 바람직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평균층수를 15층이하로 하기로 한 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최고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평균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8.31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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