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절기 불법소각행위 시·구 합동단속 결과 조치
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도심지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및 생활환경 훼손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자치구별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점 홍보 등 불법소각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작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5개월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모두 133건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고발1건 벌금100만원/ 과태료132건 1,255만원 부과) - 지자체별 위반건수는 동구1, 서구23, 남구6, 북구35, 광산구68건
시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소각이 빈번한 취약지역 및 공장밀집지역, 산과 인접한 동네, 악취 민원·소각흔적이 있는 곳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환경호르몬을 다량으로 발생시키 는데, 쓰레기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바닥재와 비산재(공기중에 날아 다니는 재)에는 인체유해물질인 납과 수은, 카드뮴, 다이옥신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국립환경연구원 -
<불법소각행위 시·구 합동단속 결과보고>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 구 합동으로 실시한 취약시간대 불법소각행위 단속결과를 보고 드림
단속개요
○ 단속기간 : ’05. 11. 28 ~ 12. 2(5일)
○ 단속지역 : 하남산단 등 40개 지역
○ 단 속 반 : 4개 반 8명/일
○ 단속대상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행위(악취방지법 제15조)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폐기물관리법 제12,제15조)
단속실적
○ 위반내역별
계악취발생물질 소각생활폐기물 불법소각비고(계도)7-78
○ 자치구별 : 동구 1건, 서구 4건, 광산구 2건
※ 서구 외곽지역 소규모 업체에서 위반율이 높음 (벽진동·마륵동·서창, 덕흥동) 등
위반자 조치계획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
⇒ 자치구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
※ 서구 10만원, 동구·광산구 : 5만원(4㎏미만)/10만원(4㎏-12㎏)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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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과장 문용운 사무관 박기완 (062-6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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