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중 농약 37종 잔류기준 신설 강화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ㅇ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사용 가능한 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생약별(1~5종)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ㅇ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1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생약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ㅇ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 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
ㅇ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통하여 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도입
앞으로도 식약청은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생약규격팀 사무관 이종필 02-380-1730~2
정책홍보관리관실 양진영 정책홍보팀장 02-380-1641
정책홍보팀 박인원 02-38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