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민속자료 추가지정 및 명칭변경
중요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산과 생업, 그리고 신앙 등과 관련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 등으로 우리민족의 생활문화를 말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미 지정된 중요민속자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으로 인한 훼손, 멸실 등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어 관계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토대로 추가지정과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1호 남이흥장군유품' 중 복식과 호패 8점은 1970년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고문서와 영정, 복식 및 생활자료 총30점을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고문서 7점은 공신·순절인으로서 남이흥(南以興: 1576~1627)에 대한 왕의 특별한 배려가 스며있는 자료들이며, 별급문서 및 분재기 자료 6점은 남이흥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또한 남이흥장군 영정은 1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정충신장군 영정(중요민속자료 제36호)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신초상으로 화풍이나 양식상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며, 진무공신(振武功臣: 조선 인조때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신) 32위 초상 가운데 하나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단서함과 지휘봉, 남여(籃輿), 요여(腰輿), 궁대(弓袋) 등의 생활자료 10점과 명주겹답호, 명주겹철릭 등 복식류 6점을 추가지정 하였다.
또한 유품 가운데에는 남이흥장군이 직접 사용하던 것과 함께 선대 및 후대에 걸친 다수의 생활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남이흥장군일가 유품(南以興將軍一家 遺品)’으로 변경하였다.
'제22호 윤증가의 유품'은 1970년에 상투관·합죽선·백목화 등 11점의 생활자료가 지정되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영정을 비롯하여 인장·벼루·해시계 등 총 47점을 추가 지정하였다. 생활자료는 윤증과 그의 후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 가운데 혼천의(渾天儀:천체 관측기구)와 해시계는 우리나라 초기 천문과학 형성과정과 당시 유학자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과학문화재가 드물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윤증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윤증의 초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초상화 제작과정을 '영당기적(影堂紀蹟)'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제작과정을 비롯한 제작시기, 제작에 참여한 여러 화가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재선생영정’ 등을 비롯한 영정 및 관련자료 14점을 추가지정 하였다.
'제112호 장흥임씨의복'은 1980년 복식류 6점이 지정된 바 있으며, 정밀조사를 통해 머리싸개를 비롯한 7종 17점의 생활자료를 추가지정하였다. 추가지정 대상은 시신을 묶은 끈인 교포(絞布)를 비롯하여 머리싸개, 솜이불과 버선 등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시신 염습(殮襲)과 장례풍속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장흥임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들은 칼깃 형태의 저고리와 적삼· 두루마기형 누비솜옷·바지·철릭 등 모두 남자의 옷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정명칭을 ‘장흥임씨묘출토 복식(長興任氏墓出土 服飾)’으로 변경하고, 개별 유물명칭도 관련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문양·직물·구성형식·복식명칭 등을 고려하여 정정하였다.
'제218호 정온의 제복'은 1987년 복식류 5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고문서 5점을 비롯하여 복식류 및 생활자료 총36점을 추가지정 하였다. 추가지정되는 고문서 중에는 정온(鄭蘊:1569-1641)이 천계(天啓) 6년(1626) 경상도 겸 병마수군절도사로 임명된 교지와 왕이 정온에게 하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사본중용(內賜本中庸)’ 등 정온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된 고문서 5점과 호패, 대나무 부채 등 생활자료 10점을 추가지정 하였다. 이와 함께 단령, 철릭, 혼례복 등 복식류 21점은 조선후기의 것으로 정확한 착용자는 알 수 없으나 정온의 종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추가지정 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지정명칭 ‘정온의 제복’은 복식류, 특히 제복(祭服)에 한정된 명칭으로 실제 지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식과 생활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온 일가에서 누대에 걸쳐 전해오는 생활자료들을 포함하는 ‘정온가의 유품(鄭蘊家의 遺品)’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민속자료들은 기지정된 유품들과 관련한 시대와 인물, 그리고 그러한 문화유산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추가지정을 통해 민속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라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말해주는 중요민속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전문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참고
ㅇ 분재기(分財記) : 재산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로 재산상속제도와 토지경영, 재산증식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ㅇ 단서함 : 중요한 문서를 넣어두는 상자
ㅇ 남여(籃輿) : 뚜껑이 없는 의자와 비슷한 작은 가마로 산길 등 좁은 길을 다닐때 사용하는 가마
ㅇ 요여(腰輿) : 장사를 지내고 장지에서 돌아올 때 혼백과 신주를 모셔오는 작은 가마
ㅇ 궁대(弓袋) : 활을 넣는 주머니
ㅇ 철릭(帖裏) :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던 평상복으로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형태의 겉옷
ㅇ 답호 : 조선시대 왕과 관리들이 철릭 위에 입던 소매 없는 포(袍) 형태의 겉옷
ㅇ 교포(絞布) : 염습할 때 시신을 묶는 옷감
ㅇ 적삼(赤衫) : 저고리와 같은 형태로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만든 윗옷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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