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피해목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이 있다.
솔수염하늘소 이동으로 인한 자연확산은 연간 최대 5㎞ 정도이나 피해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수십㎞의 원거리까지 발생하고 있어인위적인 확산 저지가 시급함이 주지의 사실로서, 이에 산림청은 금년 8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마련하였다.
우리시는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직경 2㎝ 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 제재목, 폐목 등을 대상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감염목 단속은 한국 노스케스코그(주)에서 원목 반입 단속하는 고정단속반, 주요 간선·지선도로에서 단속하는 기동단속반과 사찰, 제재소, 찜질방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모니터링반으로서 일일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2월 6일 현재 원목차량 17대 2,073㎥. 조경수 2대 3주를 단속하였으며,우리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으로 인한 위반행위적발 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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