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호남지역 대설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추진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농업경영자금 300억원을 광주광역시·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원씩 추가 지원하여 이미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과는 관계없이 피해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5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 피해농가의 희망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농가가 영농·양축자금을 이미 대출 받은 경우,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50% 미만인 농가는 1년간, 50%이상인 농가는 2년간 상환기간이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받는다.
또 피해농가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 철재파이프 등의 복구용 농자재를 피해농가에 우선 외상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림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등 13개 기관·단체의 임직원 총 천여명이 대설피해 복구를 위한 전남북지역에『일손돕기』를 12월 9일 적극 실시키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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