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정동영 장관의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통일부가 정부내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게 장관 명의로 공문서를 보내, 납북자 문제 관련 법안의 소관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호도하여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국회운영을 방해한 행위이므로, 소관부처의 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또는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 대신 ‘납북자’ 및 ‘국군포로’라는 명확하고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히 납북자 문제에 대한 소관 부처를 결정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입법화 되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 관련법안
6.25 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병국 의원 대표발의)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웹사이트: http://www.gs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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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