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법 제정안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8년부터 여성관련 예산 제안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여왔고, 2001년 회원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방정부 여성관련 예산 분석을 시작으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및 기타 지역 회원단체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의 분석 및 제안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인지 예·결산은 성평등의 실질화 뿐 아니라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국가 재정법 재정시 반드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인지 예·결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필요성
1)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달성
성인지 예·결산은 남성과 여성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여건과 그들의 실질적 필요에 기반하여 국가 재정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의 실질화는 물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여성부가 발표한 ‘2003년 정부의 재직자 직업훈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유급휴가훈련 참여율의 경우 남성이 92.1%, 여성이 7.8%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한 예산 배분이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근로자수강 지원금에 비해 8.6배나 높다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재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중립적인 예산으로 여겨졌지만,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적은 수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여성 근로자의 재직자 직업훈련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방식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성인지 예·결산은 얼핏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로소 파악하게 하고, 남녀 국민 모두에게 정책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낮은 성평등 수준의 극복
매년 UNDP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최근 5년간에도 6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기회, 정치, 교육, 보건, 복지 등의 항목으로 조사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에서는 58개국 중 54위인 최하위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성평등 지수는 실제 한국사회의 성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가족부 만의 업무로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정부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산 없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정책의 실행을 위한 모든 예산의 편성, 실행 과정에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3) 국제사회의 성인지 예·결산 정책 및 운동에 동참
성인지 예산은 이미 1995년 북경 세계 여성 회의에서 성 주류화의 기본도구로 제시되었고, 각국이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특히 UN 여성지위위원회(CSW), UNIFEM, World Bank, OECD 등의 구제기구는 성인지 예산 활동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해가고 있고, 특히 OECD는 2001년 5월 회원국 30개국에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각국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IPU 역시 2004년에 성 인지적 정책과 예산에 대한 소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결과 현재 성인지 예·결산은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또한 OECD의 가입국이자, 세계경제 규모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법제화하여 이를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국가재정법 내 성인지 예·결산 조항의 삽입 필요성 및 구체내용
1) 필요성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인지 예산 관련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결과 2002년 11월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여성관련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었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낮은 이해와 무관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 인지적 예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되고, 여성가족부가 적극적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이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관련법에 구체 조항이 없어 여성 가족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각 부처를 추동하기 힘들고, 각 부처 성인지예산 담당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의 예·결산 원칙에 성인지 예산을 포함시키고 실제 정부 예·결산 과정에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2) 구체 내용
가. ‘성인지 예산’ 정의 명시(국가재정법안 2조)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여성과 남성들의 다른 경험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성평등한 효과를 산출하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예산 원칙에 ‘성별 형평성’ 명시(국가건전재정법안 3조)
정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성별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다. ‘성인지 예산안’ 예산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안 30조, 국가건전재정법안 38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별도의 보고서 양식으로 ‘성인지 예산 계획서’ 제출
라. 결산의 작성 및 성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국가재정법안 제 51조, 제53조, 국가건전재정법안 제 62조, 제64조)
ㄱ. 정부의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성인지예산 결산보고서
ㄴ. 정부의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성인지적 성과 보고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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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