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모든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방화시설을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소방법령이 적용되는 오는 내년 6월부터 이들 업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존 업소는 2년 이내(2006. 5. 29한)에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 등 모든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류해운)는 이에 따라 소방법령 소급적용 기한(2006. 5. 29)이 임박해 옴에 따라 울산지역 다중이용업소 총 4천519개소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상구 미설치 업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 중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안전교육을 일제히 실시해 소급기한 전에 비상구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끊이질 않고 화재가 발생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방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소방본부 김수형 052-227-6119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