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내년부터 건축 건축허가 단계부터 체계적인 광고물(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설치 사전심의” 제도개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사전심의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에서부터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등을 총괄 조정해 건축을 허가한다. 이 제도의 대상은 비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3,000㎡이상에 5층 이상 건축물, 21개 시범가로 노선변의 3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단지안의 2층 이상 상업용 건축물 등 이다. 이제도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하는데 제도로 무질서한 광고물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심의 제도는 건축 허가시 착공후 사용승인신청 까지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이 표시된 배치도, 입면도, 등의 광고물 설치계획을 사전심의 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제출한 광고물 설치계획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의, 결과를 준수토록 해 광고물설치계획서에서 제시된 범위 안에서만 일괄 또는 개별 광고물 설치허가를 신청받고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신축건물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심의 운영지침(안), 간판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구에 통보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그동안 건축허가와 광고물 설치허가의 연계성과 협조체계가 없어 건축물과 조화된 광고물 관리가 어려웠다.

입주순위에 의한 광고물의 크기 및 위치결정으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에 어려움이 많아 이로 인해 뒤늦게 입주하는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건물 조형미 훼손 및 난립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방안 강구가 요구되어 왔다 앞으로 건물 신축부터 옥외광고물 총괄 조정으로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수준향상, 불법광고물 예방등이 가능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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