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 및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매년 1천억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범 지구 적인 이상기후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재해위험지구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는 자연 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했다.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를 다양하게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침수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 4개 유형에서 수해위험교량 등을 포함한 유실위험지구와 해일위험지구를 추가하여 6개 유형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했으며,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정비계획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 사업장관리 등 세부적인 재해위험지구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은 물론 재해위험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재해위험지구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에는 107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1,015억원의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한데 이어 2006년도에는 120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1,165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정부차원의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재해 발생 후 복구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사전 예방위주의 재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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