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는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허용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 단말기 보조금 지급대상 가능인원이 당초 정보통신사업법 입법예고 당시의 1,550만 여명에서 402만 명 늘어난 1,952여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서 총 가입자 3,822만 명의 51%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6년 기기변경, 번호이동 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 15%에서 최대 40%까지 보조금지급이 가능하다. 최저수준인 15%보조금 지급 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모는 3,842억원, KTF는 1,553억원, LG텔레콤은 714억원으로 추정되며, 최대규모인 40%보조금 지급 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규모는 1조 245억원, KTF는 4,142억원, LG텔레콤은 1,904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당초 3년 이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SK텔레콤은 21%, KTF는 31%, LG텔레콤은 45%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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