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2005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시행키로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해당사업자(비직영차주)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지급대상기간은 2005. 6.1 ∼ 11.30 (6개월 사용분)으로서 지급대상은 11월 30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다. 단, 피견인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강화·옹진 자체시행) 주사무소 소재 관할 구청 또는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로는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세금계산서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면의 입금통장 사본이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하고,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와 지입차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중구(760-7595),동구(760-6603),남구(880-4524),연수구(810-7492), 남동구(453-2911),부평구(509-6518),계양구(450-5693), 서구(560-4864),강화군(930-3364), 옹진군(880-2362), 시 항만공항물류과(440-3446),일반화물협회(888-1001), 개별화물협회(868-3399),용달화물협회(437-1414)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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