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어류중 중금속의 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을 2005년 12월 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메틸수은은 과량섭취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중금속으로서, 무기수은이 퇴적물 중에 있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유기수은으로 변환되어 먹이사슬을 통하여 일부 어류 등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어류 중 메틸수은에 대한 기준(안) (1.0 ppm 이하)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제식품규격(CODEX) 및 미국에서도 1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금번 어류중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메틸수은에 대한 기준(안) 마련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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