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육성 산업에 포함된 교육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민간기업등의 연수원·교육원 등을 중점유치 해나갈 계획임.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교육원·연수원 등도 투자진흥지구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을 개정하고
· 투자진흥지구 지정범위 확대(특별자치도 특별법개정 추진)
- 지정대상 : 교육, 의료, IT·BT까지확대
- 조세감면기간연장 : 3년100%, 2년50% → 5년100%, 2년50%
- 투자규모 하향조정 : 1천만불→ 5백만불

또한 제주도 투자유치촉진 조례도 개정하여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연수원·교육원을 포함할 예정이며 특히 연수원과 교육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사업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상임대 또는 매각해 나갈 방침.

이러한 연수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에는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수원시설 제주유치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정비 및 연수원용 부지확보등 연수원·교육원 유치 사전준비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06. 7월부터 유치에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 . 민간기업등의 연수원·교육원이 유치가 되면 관광객 유치 증대는 물론 고용창출, 1차산업소비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특히 대기업 연수원 1개소만 유치하여도 연관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 대기업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 용인소재 00 기업 연수원의 경우 년간 10만명 이용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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