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토지·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지역만 해당(읍·면 지역, 광역시 및 인구50만이상의 시의 경우는 1995. 1. 1 이후 광역시 및 그 시에 편입 된 지역에 한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 구·군청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구·군청에서는 2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적과(전화 803-4671~6) 또는 달서구 지적과(전화 667-3061~2)나 달성군 민원지적과(전화 668-3061~2)로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적용범위 :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수복지구는 이를 제외)
-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역과 달서구(대천동, 유천동)일부만 해당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유효기간 : 2007년 12월 31일(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
-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 발급(단,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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