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세 납기 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해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이법 시행(2006년 1월 1일)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월말 납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가산금율을 100분의 3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 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0분의 12가 적용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세정과 김영옥 052-229-2625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