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申慶燮)이 마련한 『기상법』은 국가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조직 및 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들과 중ㆍ장기적인 기상기술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재해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최근 나날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측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며, 관계기관 간에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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