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에 거주하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순옥 할머니(83세)가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초청으로 10일 서울에 온다.

여성가족부는 광복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중국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9월 김순옥 할머니를 비롯한 6명이 국적을 되찾게 되었고 이달 말부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내용 : 주거지원금 43백만원(일시금), 생활안정지원금 매월70만원

중국거주 위안부 할머니가 국적을 회복하고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 출생인 김 할머니는 1940년경 공장에 돈벌러 가자는 말에 속아 중국 목단강 근처 동녕위안소로 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중국에 남아 지금까지 위안소가 있던 중국 흑룡강성 동녕현에서 살아왔다.

특히, 이번 사업을 맡은 한국정신대연구소 이성순 소장은 중국 현지실태조사 차 김 할머니를 만났을 때, 김 할머니가 위안소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도 두려워하는 등 지금도 위안부 시절의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하면서, 김 할머니가 아직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은 일을 긍지로 삼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의 사과와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 동안 해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생활안정지원을 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실태조사·국적회복·고국방문·생활안정지원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하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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