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법률안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본 입소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경우 최장 1년 6월(기본 1년 + 연장 6월)의 입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및 현장활동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2006년 3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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