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소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제7차)의 주요내용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남녀평등 교육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 시·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추진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온 여성정책 종합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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