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신설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흡수력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등 도모

2.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신설하여 지자체·노사단체·대학 등의 지역파트너쉽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고용 창출 및 촉진을 활성화

※ ’05년의 경우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실시 중

- 동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06년에 100억을 지원할 예정

3.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안 제33조)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신뢰성 확보 강화

⇒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고용관련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고용정보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고용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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