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6개 시 ·도에 이관되어 시 · 도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시 · 도지사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 동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 · 도지사에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노동부장관이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대회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완전히 이양됨으로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법개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교육훈련기관, 기능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방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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