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기상청 발표 겨울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금년 겨울철(‘05.12월 ~’06.2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으나 강한 한기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시적인 한파가 몇 차례 있겠고, 특히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를 겨울철 농업시설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설 및 한파 등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겨울철 재해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분야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각 구 및 유관기관에 시달하여 사전에 비닐하우스·축사 안전점검 후 취약시설 버팀목 보강과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벗겨주어 대설피해를 예방하고 과수 방조망은 과실 수확 후 망 윗부분을 걷어내어 적설로 인한 피해예방과 대설시 농업시설물 지붕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고 시설물 내 난방기 등 보온장치를 가동하여 농작물의 언 피해와 가축동사를 방지토록 하였다.

한편,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던 대전시 지역이 사상유례가 없는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농업부분에도 비닐하우스 124㏊등 약 150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 농업인들에게도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나 간이축사 등 개인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보완하고 기상특보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구 및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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