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법인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장에 대한 효율적인 자격관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검정, 국가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위반자와 그 상대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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