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조정(안)’ 확정
이번 중소기업 범위조정은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및 「05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05.7.6)」 등에서 계획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 조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업계를 대상으로 범위기준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학·연·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 개최 및 입법예고(11.14~11.24)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임
중소기업청은 한정된 지원수단과 정책적 보호대상의 적정 수준을 감안하여 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외형적 규모기준은 현행 6개 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제내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기업 및 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제외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제조업·건설업 등 금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향후 기업규모 및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계분석을 거쳐 적정한 범위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조정(안)」 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
□ 도소매·서비스업 규모기준의 상향조정(13개 업종)
50인 또는 매출액 50억원 →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2개 업종)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6개 업종)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 →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
*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5개 업종)
□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해소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개정안)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독립성 기준 강화
비상장 대기업 자회사, 상호출자, 우회출자 등에 의한 사실상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해소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개정안)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비상장 법인의 자본금 산정방법 개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상장여부에 따라 자본금 산정기준이 상이한 문제점 해소
(현행) 상장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 산정 ⇒ (개정안)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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