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출산보조금 지급 2자녀에서 다자녀로 확대
지급 대상은 군인공제회에 4구좌 이상 가입한 후 1회 이상 불입한 회원으로서 1 자녀 당 지급액은 300,000원이며, 신청은 해당 회원이 우편 또는 소속부대 및 기관에서 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혜권리가 소멸되나 해외 체류 중 출산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목돈마련 저축사업과 내집마련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16만 6천 여명의 회원 복지를 위해 출산보조금과 입학축하금, 재해위로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 출산보조금은 7,064명에게 21여 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990년 시행 후 지금까지 10만 2천 4백 여 명에게 134억 4천 여 만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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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7일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