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연회는 창원시장과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화상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취지 설명에 이어, 첫째, 장애인이 시청과 읍.면.동을 방문해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둘째, 장애인이 가정에서 시청과 읍.면.동의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셋째, 장애인이 민원과 관계없이 화상전화기를 이용하려할 때 등 3단계로 나눠 시연할 예정이다.
구축된 민원통역 화상시스템의 구성도를 보면, 청각ㆍ언어장애인이 민원서비스를 받고자 화상화면을 통해 민원내용을 농아인협회에 수화로 전달하면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내용을 음성으로 바꿔 농아인협회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화상전화기 사용방법은 먼저 수화기를 들거나 스피커 버튼을 누른 다음 단축번호(경남농아인협회 1번, 창원농아인협회 2번)를 누른데 이어, 전화번호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된다.
한편 현재 시에는 청각장애인 1,299명과 언어장애인 100명 등 1,399명이 등록돼 있으며, 화상전화기는 창원시농아인협회에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가정에 30대 등 32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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