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비기본계획(안)은 2003. 7. 1부터 주거환경·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장기적·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기본방향은 정비기본계획을 통한 노후주택지의 계획적 정비와 도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적 도시계획구현 및 양질의 주택공급과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 공공 역할 강화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으며, 계획의 범위는 주거·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준년도는 2004년이며 목표년도는 2010년이다.
정비예정구역 선정은 구·군 요청 420개 구역과 자체조사 135개 구역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전체자료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불량율과 정비기반시설(주택접도율, 4M미만 도로점유율 등) 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 시의회와 지역의 도시계획·건축전문가 및 서울·부산정비기본계획수립 참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6회와 구·군 실무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 협의 6회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고 장기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금번에 선정된 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은 231개소로 그중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5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72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11개소(단독주택 71개소, 공동주택 4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33개소이며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용적률·공원 등에 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유형별 구역설정, 용적률·층수 등 밀도계획, 도심기능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방지방안,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근린생활권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경관계획 등이다.
그 중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장기 도시발전 방향과 바람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용적률(1종일반주거지역 : 18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과 상한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공공부지 및 공공시설을 제공한 면적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1종일반주거지역 : 2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 3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 50%이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 및 주변지역 환경, 도시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차등제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확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공공시설 확보에 따른 민간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별로 상세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하며, 정비계획수립 시에는 기반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설치토록하고, 동시 다발적 개발로 인한 전세난 및 주택난 예방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은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4~5월경 고시할 계획이다.
공람기간은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며, 홍보는 시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란 게재와 시·구·군·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열람은 시 건축주택과 및 구·군 건축주택과(건축,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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