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민원에 담긴 불편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차관(김영식)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민원해소대책회의」를 12월 9일(금) 11:00 부총리실에서 갖는다.

이번 민원해소대책회의에서는「가구당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학자금 지원」,「대학부설평생교육원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기준 차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가구당 세 명의 대학생을 둔 가정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회화지도 외국인강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국민의 불편과 애로가 해소되고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 12월「민원해소대책회의」주요 내용
1. 가구당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학자금 지원 관련
·􀀠민원요지
○ 한 대학교에 두 명 이상 자녀 재학 시 한 명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장학제도 건의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구당 세 명의 대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장학금 지원 요청
·􀀠우리부 입장
현 행
○ 한 대학교에 두 자녀 이상 대학생이 재학 중인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도는 없음(대학 자율).
○ 다 자녀 대학생 가정에 대한 특별한 학자금 지원책 없음.
※ 학자금 대출 금리 동일 적용 : 현행 6.95 ~ 7%
개선방향
○ 두 자녀 이상 대학생 가정 및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출 우선권 부여 방안 등 검토
※ 2006. 1학기부터 저소득층은 무이자 또는 저리(2%)로 대출 예정

2.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증(비자)발급인증서 발급기준 차별 해소
·􀀠민원요지
○ 대학에서 채용하는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증(E-2)발급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대학의 외국인 강사와 동일한 자격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증(E-2)발급에 번거로움을 초래
※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법무부 사증발급 관련 지침
○ 따라서 대학의 총(학)장이 설치·운영하는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함.
·􀀠우리부 입장
현 행
○ 대학의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학총(학)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시 사증 발급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회화지도 외국인 강사 :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시 사증 발급
※ 법무부 사증발급 관련 지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증발급시 고용추천서 제출 의무화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 시·교육감(교육장)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개선방향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회화지도(E-2)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기준 중'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용추천서 제출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협의하여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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