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시범심판정 개정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특히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등 업무는 법원의 판결업무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일반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함에 따라 심판회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회의장 질서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존 회의실 형태의 심판회의실을 법정과 유사한 형태의 심문회의장으로 새롭게 개편함으로써 위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분위기속에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심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심문회의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심문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심문부의안 등 심판회의 자료를 전자화하여 심문회의시 활용함으로써 종이없는 심판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판정은 금년 중에는 시범적으로 중노위 및 서울지노위에 각 1개씩을 설치 운영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지노위에 단계적으로 심판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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