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05. 12. 12일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설립인가 하였다.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강원도 4개 시·군(태백·영월·평창·정선) 15개 조합이 참여키로 하고 우선 4개 조합(대관령원협, 평창축협, 주천농협, 여량농협)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결성되었다.

나머지 11개 조합은 조합별로 총회의결이 완료되어 내년도 초에 참여가 확정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지역 농협이 참여하여 도·농간 연계를 강화하는 경제사업활성화가 기대된다.

※ 11개 참여예정 조합

태백(태백농협), 영월(영월농협, 서남농협), 평창(평창농협, 대화농협, 봉평농협, 도암농협, 진부농협), 정선(정선농협, 임계농협, 예미농협)

백두대간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고랭지 채소 및 감자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콩, 잡곡, 한약재, 고추, 산채류 등 대체작목을 육성하고 도매시장 출하중심의 유통을 개선하여 대형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처를 확충하여 전처리된 과채류, 가공식품 등 고품질 농식품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농협지부, 회원농협 및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두대간농업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광역단위 조합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도시지역 농협이 추가 참여계획이 있어 경제사업활성화 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 공동사업법인 참여조합의 기존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의 방식으로 추진 되어온 판매사업은 참여 조합별로 기존 형태로 사업추진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는 읍·면단위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물판매, 농자재구매 등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조합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농협법을 개정(‘04.12.31)하여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농림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조합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에 각종 세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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