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우상호 의원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서울--(뉴스와이어)--2005.12.8일, 우상호 의원실은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우상호 의원법안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의견을 제공합니다.

□ 우상호의원안의 내용적 문제

우상호의원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며 네티즌의 항의는 법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서

우상호 의원안이 향후 인터넷과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네티즌들과 인터넷기업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호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을 어떻게 P2P나 웹하드서비스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는 되묻고 싶습니다. 인터넷의 원리와 내용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2P 기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라고 언급하면서 음악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의 작동원리는 근원적으로 P2P(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적인 것입니다.

인터넷은 개인간 통신이 원활한 네트워크 기술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은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진보할 것인데, 원천적으로 이를 ‘범죄적 기술’로 정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가 범죄적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OECD에서도 2004년도에 발간한 정보기술 보고서(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4)를 통해 P2P기술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배포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였고, 또한 P2P기술이 음반매출 부진에 악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아니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OECD보고서는 "음반매출 하락과 파일공유 증가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음반매출 부진은 ▲물리적 저작권 침해 ▲CD버닝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제품들과의 경쟁심화 ▲주춤한 소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 (edaily 2005-6-15).

비친고조항이 영리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상의 활동 중에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혹 이를 가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상호의원이 제시한 불법 복제규모에 대한 수치 제시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불법복제 규모에 대한 수치들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임의적으로 추정된 수치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일부 저작권단체나 음반회사들이 제시하는 피해액 산정은 대부분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무런 선별 없이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우상호의원안의 절차적 문제

우상호의원안은 10월 30일 발의되었는데, 지난 12월 5일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이광철의원안과 통합하여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관련 당사자들에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제대로 검토하여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밀어 붙이기식으로 통과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법통과 절차는 우리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상호의원이 인터넷과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려 했다면 당연히 관련 단체 또는 인터넷업계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자문과 의견요청을 하여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였여야 합니다.

그랬다면 상임위를 통과한 이제야 우상호의원이 해명자료는 내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란 단순한 통과 절차만을 거쳤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며 사회가 공히 합의하여 준 사적인 권리이므로, 자구노력에 있어서도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정중하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 또는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극단적인 양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 저작권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이용자와 온라인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적대적 양상을 띄고 있어 사회전체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으로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kinternet.org

연락처

정책실 이연우 대리 02)348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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