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공표
노사 당사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성실히 조정에 임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당사자간의 자율 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다시금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수송 분담율(’04년 기준)이 수출입 화물 48%, 국제여객 41%, 국내여객 65%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고,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차질이 70%에 이르는 등 그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항공의 5배 내지 6배에 달하고, 항공기 이용상의 불편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아시아나 항공 파업의 그것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교섭을 주선하고 집중적인 교섭을 통하여 자율 타결토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에 임금인상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의 집계에 따르면 12.8부터 12.10까지 3일간 총 1,174편의 항공편중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천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 당사자인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500여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첨단 제품의 수출차질 우려 등 수출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며(수출 차질액 1,321억원 추산), 관광업계의 피해(72억원 추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흘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만 총 1,894억원에 달하며, 파업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반복되는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여행 일정의 취소, 대체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비용의 부담 등 국민생활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노사가 임금에 관한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을 지속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노사 당사자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것임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정 이후에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히면서, 노사가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2005. 12. 11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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