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을 체결할때에 매입한 지역개발공채중 2001년도 매입분에 대해 2006년 1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키로 했다.

이번에 상환할 공채는 2001. 1. 1~ 2001. 12. 31 기간동안 매입한 공채로서 상환조건은 년 6%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상환은행은 (구)경기은행,(구)한미은행 발행분은 한국씨티은행에서 농협 발행분은 전국 농협 (단위조합 포함)이다.

청구시 지참할 것은 개인의 경우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이며 법인의 경우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자 주민등록증이다.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 청구시는 증권예탁원 등록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는 매입한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 이며 소멸시효가 종료되지않은 공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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