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약청은 2005년12월12일 식품용 용기포장 재질로 사용되는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PBSA)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 고시하였다.

PBSA 수지는 토양 매립시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소재로서, 최근 일회용 식품 용기 등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수지이다.

지금까지 PBSA 수지는 제조자가 별도로 식약청에 기준규격을 제출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을 받은 후 식품용 용기·포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고시를 통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누구나 PBSA 수지제 용기포장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시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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