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2005. 12. 12자로 고시 했다고 밝혔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에 게시 한다고 밝혔다.

○ 제조방법에 생성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추가함

-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과 같이 발생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조방법에 관리근거 마련함

○ 멸균제에 대한 관리근거를 마련함

- 우유팩, 쥬스팩 멸균에 사용되는 멸균제의 관리를 위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범위에 멸균제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기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하여 자율관리를 유도함

○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물질로 대체가능토록 재조정함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 중 중복 고시되어 있어 1성분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의 제조방법 중 “생성장치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소독제 제품의 경우에는 장치에 관한 규격, 품질 및 성능 유지조건 등 취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를 추가함

나.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의 용도, 용법 및 용량 중 멸균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범위(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처리 후 반드시 먹는물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등의 제거공정을 기재하여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근거를 마련함

다. 첨부자료의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각각에 대하여 설정하고, 함량을 순물질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시험(분해물질 포함)으로 대체토록 함

라.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범위 중 현재 고시된 성분인 염화알킬(C12-C16)벤질디메틸암모늄이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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